다자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 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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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 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추진

베이비뉴스 2026-03-20 14:4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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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 의원. ⓒ백선희 의원실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20일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진료, 응급의료 이용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는 양육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백 의원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리하고, 현행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1명 20% ▲2명 25% ▲3명 이상 30%로 차등 상향하도록 설계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저출산 대응은 출산 장려에 그쳐서는 안되고,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녀 양육에 수반되는 필수 의료비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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