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의원.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의원은 1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법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수진 의원은 “인구감소를 저출산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가구 형태의 다양화와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인구정책에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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