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 지원 확대…소송비 최대 1천만원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에서 교사가 학교생활로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경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가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형사 수사가 개시될 경우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한다.
민사소송도 소송물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장 금액을 1천만원으로 높였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도 넓어졌다.
중대 사안으로 침해받은 교원에게는 기존 치료비 외에 50만원 한도의 '치유비(위로금)'를 추가로 지급한다.
교권 침해 사고가 없더라도 직무 스트레스로 소진된 교원에게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위협 대처 서비스'도 제공된다.
교권 침해로 신변 위협을 느낄 경우 1사고당 최대 20일간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분쟁 조정을 위한 변호사 상담비(최대 200만원), 재산상 피해 비용 등에 대한 실손 지원도 이뤄진다.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2024년부터 시행된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최근 지급 건수와 금액이 각각 75%씩 급증하며 전국 시도 공제회 중 2~3위 지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분쟁을 조정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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