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마카오 당국이 국가안보 사건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마카오 정부에 따르면 마카오 입법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국가안보위원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 이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가 사건 자료를 국가안보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이 국가안보와 관련돼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마카오는 2009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으며, 2023년 법을 대폭 개정한 바 있다.
마카오 경찰은 지난해 7월에는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민주파 출신 전 입법회의원 아우캄산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유럽연합(EU)은 정치적 자유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비판 성명을 냈으나, 마카오 정부는 외부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다가 1999년 12월 중국으로 반환된 마카오는 대대적인 반중 시위가 일어났던 홍콩과 달리 중국 중앙정부에 크게 반발하지 않아 중국 입장에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모범 사례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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