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토’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약식기소…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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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토’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약식기소…벌금 700만원

경기일보 2026-03-20 13:5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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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연합뉴스
쯔양.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 대학 동창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상훈)는 지난달 2일 오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쯔양 측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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