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면인식 절차의 안정적인 안착과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통 3사 및 알뜰폰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업계는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 보완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마련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성수기 등 시장 상황 고려 등을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식의 대체 수단으로 ▲모바일 신분증 앱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을 검토 중이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대체 수단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은 휴대전화 명의도용 및 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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