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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최고위원 측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처분은 분쟁 중인 권리관계에 대해 법원이 잠정적·가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에 해당한다.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경우 제기되는 편이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아 제명 처리됐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해 징계를 내렸다”고 반발해왔다.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 승소했습니다.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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