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방송 후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지난달 2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쯔양과 대학동창으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이 방송을 타자 쯔양 측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고,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 송치돼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해당 먹방 촬영한 날이 아닌 방송일인점,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을 종합해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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