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 불법·합법 체류하던 외국인 20여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반이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고용주에게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3일 후 출국 예정인 외국인을 강제로 보호소에 감금하고, 합법 체류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수갑을 채웠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출입국사무소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해명하는 점, 보호소에 감금된 외국인이 맥주병을 들고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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