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건설·산림녹지·환경위생·재난안전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단장 변인순 부군수)를 구성해 이달 중 실태조사와 자진 철거를 종용한 뒤 올해 6월 2차 조사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속리산 서원·만수계곡을 비롯해 하천과 계곡의 평상, 그늘막, 가설 건축물 설치와 농작물 불법 경작, 물품 적치 행위 등이 대상이다.
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 1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고액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공의 자산인 하천과 계곡 등을 무단 점유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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