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혐의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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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혐의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2026-03-20 10:4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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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퇴정 명령에도 "이게 사법부냐" 소동 혐의…감치도 무산

권우현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0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강조할 계획이다.

형법 2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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