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확실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나해부터 법규를 준수하고 가맹점주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하지만 그동안 현행 조례에는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임시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선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과 지원내용, 선정 취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기틀을 닦았다.
또한,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국표 서울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가 행정을 뒷받침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라며, “법적 기반 위에서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거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의원은 “공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은 내수경기 회복과 시민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며, “소자본 창업자와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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