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부가 영국의 철강 무역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19일 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조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전체 수입 쿼터는 현행 대비 약 60% 줄어들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조강국 기준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별·품목별로 일괄 감축이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에 따른 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대영국 철강 수출은 약 64만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 수준이다. 쿼터가 계획대로 축소될 경우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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