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장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유죄 판결..."직접 지시 없었어도 추락사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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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장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유죄 판결..."직접 지시 없었어도 추락사 책임 인정"

아주경제 2026-03-20 09:5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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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방치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0년 6월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대 러시아 국적의 근로자 B씨는 외벽 거푸집(유로폼) 해체 작업을 위해 '갱폼'(작업 발판과 거푸집이 일체형인 철골 구조물)위에 올라섰다. 그런데 무게를 견디지 못한 갱폼이 순간 30m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B씨는 사망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갱폼은 인양 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상태였고, 고정 볼트 9개 중 7개는 이미 해체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중 공정이 잠시 중단된 사이 누군가가 볼트를 풀어버렸고 결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누군가 임의로 볼트를 다 풀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A씨의 책임을 경감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책임을 엄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설령 사업주가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방치했다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특히 A씨가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양 장비에 매달리기도 전에 볼트를 미리 해제하도록 용인해 온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망한 근로자가 외국인이라 소통이 서툴렀던 점,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근로자들이 갱폼을 발판 삼아 작업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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