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과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5개 부서로 구성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담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건설과·허가과·농업정책과·건축과·위생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한다.
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점용시설, 불법 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뒤 단계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하천 구역뿐만 아니라 소하천, 세천, 산림 계곡 등의 평상·그늘막·방갈로·가설 건축물·불법 경작·형질 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점용시설이 포함된다.
시는 불법 시설물 적발 때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조사와 단계적 정비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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