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파주 운정·금촌·조리 일원에서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사태는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분적 과실이 누적돼 발생한 인재로 확인(경기일보 3월11일 인터넷 보도) 된 가운데 피해 보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가 한국사자원공사를 상대로 이달 말까지 수정안을 제출 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만족할만한 답을 내 놓지 못할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상급기관 감사청구 또는 파주 시민으로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권익위 조사 청구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사고 발생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공사)가 내놓은 보상 방안이 위원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비판을 받았다.
공사 측이 내놓은 보상안이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거스르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서다.
당시 회의는 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공사 측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1차적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생수 구입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밝히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실태와 보상대책을 논의 했다.
하지만 제시된 보상안이 시민입장에서 피해보전이 크게 미흡했다. 이에 회의장은 격론이 벌어 지는등 2시간 넘게 고성과 질타가 이어졌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쟁점은 공사 측이 사고 당시 생수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있다.
협의체 위원들은 “시민들의 요구는 단수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명수 확보 차원에서 일괄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지 단순히 물값 몇 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더구나 사고 복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생수를 구하느라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시민이 부지기수인데, 이제 와서 신청 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 공사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향후 시공사 등 책임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정신적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최소 보상을 원하는 것인데, 왜 이 자리에서 내부 소송 문제를 논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느냐”라며 질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특히 단수로 영업이 불가능했던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요식업은 물론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 수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원 및 체육 시설 등의 피해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위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은 생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강조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지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보상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포함된 시민 요구안을 반영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 계획 수정안을 이달 말까지 다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의결하는등 압박에 나섰다.
공사측은 “협의체 의견을 공유하고 최선을 다해 피해 보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고양에서 파주로 연결되는 광역 송수관로가 공사 중 파손돼 운정신도시 일부 아파트에서 단수사태가 발생, 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단수사고 관련 보상협의체 구성·조속 피해보상을 촉구(경기일보 2025년 12월 30일 인터넷 보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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