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1조5천억원어치를 시장에 내놓는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이들 금융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보통주 약 624만주(지분율 0.11%)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예정 금액은 1조3천20억원 규모다. 같은 날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보통주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공시했으며, 처분 금액은 2천275억원으로 제시됐다.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과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천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기존 주주의 상대적 지분율은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공시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산법은 보험사·은행 등 금융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이내로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이후 지분율이 법정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자,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미리 초과분을 줄여 규제 위반 논란을 피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매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자사주 소각 이후에도 금산법 기준을 밑도는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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