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유가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석유 유통 질서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구·군,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함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 가짜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관내 석유판매업소 270여곳 중 고위험군 주유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구·군별 자체 점검과 병행해 가격 안정과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석유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한 협조와 과도한 판매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산업통상부, 구·군과 석유제품 과다 구입 유도, 판매 거부, 재고 은닉, 가격 급등 의심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산업통상부와 시 에너지산업과, 구·군 석유판매업 담당 부서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가 급등을 악용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해 시민 피해를 막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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