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공소청법을 상정했고 직후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공소청법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3시께 강제 종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진 범여권은 20일 오후 3시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이후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직후에는 또다른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범여권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공소청법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인 21일 오후 강제 종결하고 중수청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의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조직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설계됐다. 중수청 주요 수사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일 정부가 공소청·중수청법을 발의한 후 공소청 검사의 권한 및 수사-기소 분리 수위 등을 두고 치열하게 대치했다가 가까스로 조율에 성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설명에서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왔다. 이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모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