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김씨의 시위가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수사에 나선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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