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부여군이 태풍,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7억 5875만원(국비 12억 5625만원, 지방비 5억 250만 원)으로, 관내 축산농가 335호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보험료의 70%(국비 50%, 지방비 20%)를 지원해 농가는 30%의 자부담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150만원 이내다.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농가의 책임 축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요건이 조정됐다. 우선 1인당 국고 지원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되며, 닭·돼지·오리 축종은 축산법상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 축종 중 최근 3년간 손해율이 300%를 초과하는 사고 다발자의 경우 국고 지원 비율이 40%로 조정되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동시 가입한 농가는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을 사육하는 관내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 및 부대시설(태양광 제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화재나 풍수해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가들이 변경된 지원 기준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 예산 소진 전 조기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 신청은 연중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5개 지정 보험사를 통해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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