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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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투데이신문 2026-03-20 02:3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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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공소청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범여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공소청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범여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법(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공소청법은 18일 당정청 협의안으로,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개입 여지 등 관련 조항 삭제가 골자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 명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반대 토론에 나서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해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이어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 순으로 토론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오후 3시 18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강제 종료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석을 고려할 때 종결 요건 충족이 가능해 공소청법은 20일 표결을 거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0일 공소청법을 처리한 뒤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곧바로 상정해 검찰개혁 입법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뿐 아니라 국정조사 계획서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연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장기 필리버스터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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