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이 대법원 판결로 허위 사실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당시 보도한 언론사들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후속 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언론인과 언론에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조폭 연루설과 20억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달라”며 “충실한 내용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021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상당수 언론이 당시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경위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언론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로부터 약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른바 ‘돈 봉투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며 “정치인들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내용을 주장했고 이 역시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 권리에 더욱 충실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사실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과는커녕 정정보도조차 없다”며 “정정보도는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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