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검찰 개혁'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공소청 설치법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결한 뒤 20일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공소청 설치법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오는 10월 폐지 예정인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해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 이것이 이 법안의 본질"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역사와 국민, 후손에게 부끄러운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법이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0여 년간 이어진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마지막 여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역시 "78년간 한번도 국민을 위해 빛난 적이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정치 검찰을 해체한다"며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수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업무, 수사기관과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한정된다.
공소청은 중앙·광역·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되며, '권한 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징계 유형에 '파면'이 추가됐다. 공소청장 명칭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기존 '검찰총장'을 유지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시작돼 최소 2박 3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한 뒤,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상정과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표결 등의 수순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20일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같은 방식으로 상정해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와 RE100 산업단지 지원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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