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일주일 만에 누적 116건…‘쯔양 협박’ 구제역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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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일주일 만에 누적 116건…‘쯔양 협박’ 구제역도 청구

경기일보 2026-03-19 19:45: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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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 넘게 접수됐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도 재판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주일 간 하루 평균 15건 안팎의 심판 청구가 들어온 셈이다.

 

전자헌법재판센터상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기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9건이다. 8일 동안 누적 116건이 들어왔다.

 

구제역 측도 이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구제역 측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근거로 재판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구제역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를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수는 총 3천66건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기존 헌법소원 사건 외에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작년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서는 사건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시행 첫 일주일 접수 추세를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연간 5천∼7천건이 접수될 것이 예상된다. 당초 제도 시행 전엔 상고 건수 대비 25∼30%의 불복률을 적용해 연 1만∼1만5천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이 예상된 바 있다.

 

다만, 상당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전망이다. ‘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지정재판부가 일부 사건을 검토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사전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기준과 비율이 향후 재판소원 제도 안착 여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달 초·중순께는 이에 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내부 발표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헌재는 재판소원 남소(소송 남용)를 막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이달 말 입찰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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