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장애인들을 성폭행 한 의혹(경기일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관련, 검찰이 시설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색동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장애인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다른 중증장애인 1명도 드럼스틱으로 손바닥 등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색동원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경찰과 협력, 피해자 진료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분석을 대검에 의뢰하는 등 증거를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피해자 면담과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보안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진술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추가 강간 범행도 확인했다.
이 밖에 검찰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와 한국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등과 협력, 정신과 치료와 언어·예술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주거이전비와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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