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사 지휘권 박탈된 2만 특사경…법조계 '부실 수사'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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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사 지휘권 박탈된 2만 특사경…법조계 '부실 수사' 우려 목소리

폴리뉴스 2026-03-19 18:39:27 신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개한 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최종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수사에 대한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져 부실·과잉 수사에 따른 국민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李대통령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등 檢개혁 확고"

특사경 절반이 경력 1년 미만…전문성 부족에 기소율 45% 그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경찰 등에 대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구권과 의견 제기권 등이 삭제됐다.

이는 공소청 검사가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특사경 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명이 넘는다. 

전문 수사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 수사 역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은 7만2835건이었으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절반도 안되는 3만2765건(45%)에 그쳤다.

특사경의 부실 수사 사례도 여러차례 드러났다. 

일례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경북 영덕·울진·영양군청 특사경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 교통 전담 특사경이 맡은 158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서도 20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특사경 업무를 점검한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이 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시 해당 지역 교통 특사경이 수사한 전체 사건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다.

법조계 "특사경 99%가 어려움 호소" "특사경에 대한 보완수사권 필요"

그간 특사경의 부족한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가 이들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해왔다. 문제는 이번 공소청 설치법안으로 이들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사라지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검찰 내에서는 특사경의 부실 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특사경 간담회 때 뵙는 실무자 99%가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수사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 실무를 접해본 적 없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에서 수백건씩 공소시효를 넘기고 방치해도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돼 송치돼도 별수 없을 것"이라며 "온갖 청을 만드는 김에 특사경청이라도 만들라"고 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도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사경은) 형사소송법·형사절차에 대한 특별한 훈련이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와의) 협업·감독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날아간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특사경은 관리·감독·단속,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같은 걸 하다가 형사처벌 사안을 인지했을 때 1차적 수사를 해서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며 "여기에서 검사의 통제라는 것은 기소할 만한 사안인지, 괜히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지는 않을지,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2만 특사경 통제 불가능" 중앙 "지자체장이 특사경 활용할 가능성도"

동아 "검사 보완수사권으로 통제해야"

언론들도 19일 사설을 통해 특사경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각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맡아온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삭제했다. 세무·환경·노동 등 각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명가량의 특사경이 검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사경이 아무런 수사 지휘도 받지 않을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특사경이 독자 수사를 펼치면 범죄 대응이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절차적 위법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이를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한다면 특사경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소속 특사경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될 경우, 수사가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특사경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자칫 사건이 암장되거나 수사와 기소가 부실하게 이뤄질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법조계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이런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정청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을 기준으로 보완수사권 문제를 유연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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