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확인해달라” 요청했다 철회…‘이재명 협박글’ 대학생 항소심 공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처벌불원 확인해달라” 요청했다 철회…‘이재명 협박글’ 대학생 항소심 공방

경기일보 2026-03-19 18:07:44 신고

3줄요약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등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등법원 제공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흉기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 측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를 철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사실조회 절차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박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이 담보되지 않고, 해당 사안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검찰도 “사실조회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사건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변호인은 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경로를 통한 확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아주대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대학 익명게시판에 ‘흉기로 공격하면 금전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흉기 피습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피습 분위기를 조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범행 의도는 없었다”며 벌금형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고, 재판부는 “지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표현이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는 4월16일 열린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