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한 사용료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이명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종전 5%에서 3%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당초 34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감면 조치로 인해 2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시의원은 “지하도상가는 많은 상인들의 생업 현장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생활밀착형 상권”이라며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 지하도상가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의회는 당초 2028년까지 연장하려던 계획을 2027년까지로 1년 축소해 의결했다. 감면 조치로 연간 약 13억6천만원의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나상길 시의원(조국혁신당·부평4)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감소와 정책 지속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기간을 나눠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도상가 발전을 위해서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지하도상가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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