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유인 '자살방조' 20대 항소심…유족 "실체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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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유인 '자살방조' 20대 항소심…유족 "실체는 살인"

경기일보 2026-03-19 18:0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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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채팅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유인,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여성 측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자살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이 사건의 실체는 살인”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의왕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 B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C양을 주거지로 유인해 술과 수면제를 준 혐의(자살 방조미수 및 미성년자 유인)도 받는다.

 

1심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과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용서를 구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2심 선고공판은 4월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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