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공소청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을 향해선 "나중에 야당이 된 뒤에야 위헌이라고 하겠나"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3시 17분께 해당 법안에 항의하는 취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1분 만에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공소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뒤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 18분께 종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필리버스터 돌입 후 1시간 52분이 지난 오후 5시 9분께 마무리했다. 이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또 종결 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뒤 24시간이 경과한 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협조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 의원은 공소청법과 관련해 "검찰을 도장이나 찍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법치가 아닌 법 지옥이 될 것 같아 염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 세력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10년, 20년 뒤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야당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정치의 원리"라며 "법은 영원히 여당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당도 언젠가 야당이 된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법치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청법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왕 중의 왕이 될 것이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소청법은 공소청 기능을 기소로 제한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게 핵심이다. 탄핵 절차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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