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소청법 상정에 필버 돌입…"與 나중에 야당된 뒤 위헌이라고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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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소청법 상정에 필버 돌입…"與 나중에 야당된 뒤 위헌이라고 하겠나"

아주경제 2026-03-19 17:5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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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공소청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을 향해선 "나중에 야당이 된 뒤에야 위헌이라고 하겠나"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3시 17분께 해당 법안에 항의하는 취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1분 만에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공소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뒤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 18분께 종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필리버스터 돌입 후 1시간 52분이 지난 오후 5시 9분께 마무리했다. 이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또 종결 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뒤 24시간이 경과한 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협조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 의원은 공소청법과 관련해 "검찰을 도장이나 찍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법치가 아닌 법 지옥이 될 것 같아 염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 세력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10년, 20년 뒤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야당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정치의 원리"라며 "법은 영원히 여당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당도 언젠가 야당이 된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법치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청법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왕 중의 왕이 될 것이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소청법은 공소청 기능을 기소로 제한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게 핵심이다. 탄핵 절차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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