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언론에 ‘추후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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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언론에 ‘추후보도’ 요청

이뉴스투데이 2026-03-19 17:4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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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조폭 연루설'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추후 보도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는 매사에 언론과 그 활동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일해왔는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정중하게 한가지 요구하려 한다"며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수석은 대법원판결과 관련 "그간 제기된 의혹이나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며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뉴욕타임스가 2014년 161년 전 보도를 바로 잡은 사례를 들었다.

또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며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정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실히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 판결 등을 받았을 때 언론사 등에 사실 관련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변호사인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이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의 추후 보도 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우선은 (언론이) 자율성에 기반해 판단하고 서로 간에 조정해 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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