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 조사인력 늘린다…온라인 입양신청·조회도 가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동 입양 조사인력 늘린다…온라인 입양신청·조회도 가능

연합뉴스 2026-03-19 17:35:53 신고

3줄요약

'공적체계 도입으로 입양 지연' 지적에 복지부 "안정적 운영 노력"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아동 입양을 신청한 양부모의 가정환경을 조사할 인력을 확충하고, 온라인 입양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아동 입양 조사인력 늘린다…온라인 입양신청·조회도 가능 - 1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는 입양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예비 양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입양 기본교육은 월 2회에서 한시적으로 주 1회로 늘려 예비 양부모가 기본교육을 듣기 위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와 결연 심의 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도 조사 방법 효율화와 인력조정 등을 통해 운영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신청 추이와 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과 교육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추가 인력 확충을 검토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부모 결연, 사후관리 등 기존에 민간 기관이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입양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입양 절차 진행이 이전보다 크게 더뎌지며 대기 중인 아동과 예비 양부모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절차 운영 과정에서의 병목을 완화하고, 예비 양부모의 신청 편의성을 높여 공적 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