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 보도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중재법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경우 형사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 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말을 근거로 제기한 것을 말한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 끝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수석은 최근 장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유죄 확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특정 매체와 기사, 추후 보도 게재 시한은 언급하지 않고 언론사별 자율 권한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2014년에 161년 전의 작은 잘못도 바로잡은 것을 예로 들었다.
이 수석은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 권리에 더 충실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 언론사의 책임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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