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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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

이데일리 2026-03-19 17:2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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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피고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을 이용 중인 중증 장애인 1명을 강간하다가 상해를 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이중 1명에 대해선 드럼스틱으로 수회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부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송치 전 단계에서 피해자들 진술분석을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이와 함께 사경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 진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증거수집을 진행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직접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특히 검찰은 송치 이후 대검 진술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면담 및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면밀히 진행해 A씨의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경찰,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신과, 언어·예술, 심리 등 피해자들 치료 △신뢰보호자 동석, 법정동행 등 법률서비스 △심리치료비,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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