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기도의원의 학력 표기를 둘러싼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관위 조사 이후에도 일부 채널에서만 학력 정보가 수정되고, 정당 공식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기존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A의원의 학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논란의 핵심은 학력 표기의 불일치다. 네이버 검색포털에 A의원을 검색해 보면 인물정보에 ‘B대학교 학사’로 표기돼 있다. 문제는 B대학교의 경우 A의원이 다닐 당시에 2년제 전문대학이라, ‘학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전문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전문학사’ 학위로 기재해야 한다.
또 학교 명칭도 논란이 제기됐다. B대학교는 20여 년 전 전문대학에서 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됐고, A의원은 전문대학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현재 변경된 대학교명만 기재했다.
이 같은 고발장을 접수한 선관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A의원은 네이버 인물정보에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력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경기도의원 입후보예정자로 등록된 A의원의 학력은 여전히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때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다.
A의원은 “정확히 인지를 못 했다”며 “선관위 조사 받고 바로 네이버 인물정보를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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