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정부의 하천 등 불법 행위 일제 조사·정비 방침에 따라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소하천, 공원 등에 대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과, 허가과, 농업정책과, 건축과, 위생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반복되고 있는 불법 점용시설, 불법 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4월 한 달간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의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형질 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점용시설을 포함한다.
시는 불법 시설물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조사와 단계적 정비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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