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 벗어나는 특사경…‘조정 통제 기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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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 벗어나는 특사경…‘조정 통제 기능’ 약화 우려

투데이신문 2026-03-19 17:1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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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당정청이 검찰개혁 조직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에서 검사에게 부여됐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외하면서 부실 수사나 위법 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이 수사에 참여하는 제도로, 법률 전문성 및 수사 경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민생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내놓은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살펴보면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등 이전 안과 비교해 검사의 직무상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특사경은 금융·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사법경찰이다. 1956년 시행된 사법경찰직무법 등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로,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일반 경찰이 전담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교정 공무원과 산림 공무원 또는 검사장 지명으로 이뤄지며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맡는다. 수사 관할은 50여개 종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같은 해 12월 금융감독원에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가 생기는 등 직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여권과 경찰 측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혁 기조에 따라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권한 역시 함께 정비하는 것이 일관된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특사경의 수사 역량과 법률 전문성, 위법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문제 등이 함께 언급되면서 그동안은 본격적인 제도화보다는 논의 수준에 머물러 왔다.

현행법에 따라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다. 만일 이번 재수정안이 통과될 시 앞으로는 각 분야에서 검사의 통제 대신 각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관할 아래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대검찰청이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공개한 ‘2024년 특사경 업무 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특사경으로 활동 중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35곳과 지방자치단체 17곳 소속 총 2만1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48%가 경력 1년 미만인 반면, 5년 이상 근무자는 8%에 그쳤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민생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체 수사 체계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는 본보에 “특사경은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금융·환경 등 각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통제·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거 검찰이 수사 전반을 지휘하면서 기관 간 역할을 간접적으로 조율해 왔으나 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이러한 조정, 통제 기능이 약화된다”고 짚었다.

이어 “특사경 인력들이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지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 지연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일반 경찰과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 구조에서는 수사 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지휘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권한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소청법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해당 권한의 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 역시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사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특사경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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