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정'에 "추후보도 게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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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정'에 "추후보도 게재해 달라"

폴리뉴스 2026-03-19 17:13:11 신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연루설', '금품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며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재명 정부는 매사에 언론인과 언론 활동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 왔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오늘은 언론인과 언론에게 정중하게 한 가지 요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상당수 언론이 2022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경 장영하 변호사,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죠. 주장을 당시에 인용 보도했다.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단순 인용에서 떠나 폭로성 추가 취재까지 해서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며 "당시 언론들은 장 변호사가 제기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조직폭력배 측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물론, 돈봉투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도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당시 야당 의원과 정치인들이 국회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이 역시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며 "이 같은 '이재명 조폭연루설', '금품 20억원 수수설'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장영하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같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는 더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에 따르면,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청와대는 우선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인 추후보도 게재를 요청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추후보도청구 대상이 되는 언론사나 기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사 대응이 미흡할 경우에는 법정 기한인 3개월 이내에 각 언론사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추후보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식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청구 주체는 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장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사실을 전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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