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의 아이 데려다 행정점검 속여도 처벌 불가능…위기 아동 발굴 허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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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의 아이 데려다 행정점검 속여도 처벌 불가능…위기 아동 발굴 허점 '비상'

경기일보 2026-03-19 17:0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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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세 살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어머니가 남의 아이를 동원해 행정점검을 회피했다는 의혹(경기일보 18일 인터넷 단독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기망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다양한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3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매년 4분기 방문 전수조사를 진행, 발달 정도와 양육 환경 등을 파악한다.

 

하지만 방문 시 만나는 아이가 실제 점검 대상 아이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의적 회피가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2021년 12월17일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했다. 당시 공무원은 A씨의 가정에서 B양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행복이음전산시스템에 B양의 양육상태를 ‘양호’로 기록했다.

 

하지만 B양의 사망 추정 시점이 이보다 1년 10개월 전인 2020년 2월인 점 등이 알려지면서 시흥시는 A씨가 다른 아이를 자신의 딸로 속여 점검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의적 회피에도 제도상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 신원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방문 조사 당시 다른 아이를 내세워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사건은 예상 밖의 사건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는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기 아동 발굴 및 추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차승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전수조사 대상이 의사 전달이 어려운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아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도적으로 점검을 피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이를 안내해 부모의 회피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찬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남자친구인 30대 남성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연인 관계였던 C씨와 B양의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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