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4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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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4월 6일까지

경기일보 2026-03-19 17: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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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2026년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접수에 들어간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1만6천925호에 대해 오는 4월 6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액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별특성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했다.

 

올해 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오정구 작동 일대에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천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오는 4월 30일 부천시장이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해 같은 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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