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가정폭력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이를 어기고 집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아내 B씨가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귀가하려던 B씨는 "집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아 무섭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갈 곳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시조치 5호에 따라 A씨를 유치장에 입감(최장 30일) 조치하는 한편,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직장 및 자택 인근에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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