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번 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의 수사 접견이 예정돼 있고, 다음 재판 일정도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알렸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는 이유 없어 보인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증인신문은 다음 달 9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도 공개됐다.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 -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적힌 메모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다이어리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직접 확인했다.
재판부는 다이어리를 살펴본 뒤 "통상적인 다이어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구조가 좀 다르다"며 "10년짜리 계획을 10년 동안 어떻게 변경했는지 내용을 정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도 법정에서 다이어리를 열람하며 변호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앞서 1심은 이 다이어리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권 의원이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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