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서 아트센터인천 지원단지 채무변제와 관련 추가 비용이 나오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원단지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아트센터㈜의 채무와 세금 등 253억원을 대신 변제하고 미개발 토지 1만1천772㎡(3천561평) 등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곳은 감정가 기준 535억6천487만원에 이른다.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제청이 토지 취득 이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SPC 채무 변제 이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부대 의견에 추가했다. 또 이후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유곤 위원장은 “시 재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만큼 재정만 들이고 또 다른 비용을 부담하거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경제청 등은 우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 법률적으로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백진 인천경제청 차장은 “채무 변제와 토지 취득에 대한 내용을 협약에 담을 계획”이라며 “관련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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