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법 상정 강행·필버 충돌…환율안정3법은 정쟁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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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청법 상정 강행·필버 충돌…환율안정3법은 정쟁에 발목

이데일리 2026-03-19 16:4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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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공소청법’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착수했으나 사실상 저지할 방법은 없다.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환율안정 3법’은 여야 정쟁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대안)을 상정했다. 공소청은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의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정부발의안을 토대로 이후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을 담아 수정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설명에서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왔다. 이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했다.

공소청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가 없고 수사의 적법성을 검사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이 상정한 검사의 역할이 결코 아니다”며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수사-기소 분리의 틈새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힘 없는 개인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공소청법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3시께 강제 종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진 범여권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20일 오후 3시께 공소청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직후에는 또다른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중수청법’이 상정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조직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설계됐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중수청법 역시 24시간 뒤인 21일 오후에 처리된다.

여야가 검찰개혁법안으로 충돌하면서 당초 이날 상정·처리될 예정이었던 ‘환율안정 3법’도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주식 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도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서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법안들마저 처리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며 “국익과 관련된 법안도 막는 이런 형태가 되면은 정말 (22대 국회 후반기)상임위 배분은 (여야가)나눠 먹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범여권은 이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또 민주당은 산자위에서 지연되고 있는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표결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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