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상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명규 의원(국민의힘·부평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지하도상가 사용료 경감 기간을 기존 '2026년 부과분'까지에서 '2027년 부과분'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점포 운영자들의 임대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을 예방하는 등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전체 지하도상가 상인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140명이 사용료 경감 기간 연장에 찬성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된 입법이라는 평가다.
이명규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많은 상인들의 생업의 현장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생활밀착형 상권"이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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