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폭 연루설’ 보도에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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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폭 연루설’ 보도에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경기일보 2026-03-19 16:4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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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관련 보도에 대해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19일 20대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추후보도를 게재해 달라”며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법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관련 의혹이 허위에 기반한 것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장 위원장은 2021년 당시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관계자의 주장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허위 사실로 판단됐다.

 

이 수석은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고,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언론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늦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해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죄 혐의 보도 이후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수석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며 “이번 요청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이어져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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