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운영수석 및 정개특위 간사'간 협의체도 가동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다.
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요구하는 ▲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 비례대표 정수 확대 ▲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상정됐다.
특위는 법안 상정 직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 회의를 열어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무투표 당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찬반 투표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문제 등도 논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 측은 두 쟁점에 대해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 실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아울러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한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 19일까지 재획정을 명령했지만, 그 시한도 지난 상태다.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 일부도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 재획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늦어도 4월 17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 논의와 별개로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2+2' 협의 기구를 별도로 가동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소위에서 쟁점 사안의 여야 공감대를 만들어서 정리된 것을 2+2 협의체로 넘겨 결정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aeha6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