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장기교육 신설하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協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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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장기교육 신설하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協 정례회의

경기일보 2026-03-19 16:4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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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정부시의회 주관으로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19일 의정부시의회 주관으로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 대상의 장기교육과정 신설과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19일 의정부시의회 주관으로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남부권협의회 회장인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제안했다.

 

해당 건의문은 지방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과정 신설과 교육훈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았다.

 

유진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선 장기교육훈련체계의 확대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장기교육훈련 확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균형 있는 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선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됐다.

 

회의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2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현안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공식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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