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4월 유류할증료 최대 68달러 부과…한달새 3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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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4월 유류할증료 최대 68달러 부과…한달새 3배 올려

연합뉴스 2026-03-19 16:4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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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상하이 등 29달러…방콕·푸꾸옥 등 60달러

중동발 고유가에 유류할증료 급등 중동발 고유가에 유류할증료 급등

(영종도=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오는 4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전달과 비교해 급등하며 여행객들의 항공권 요금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총 33단계 중 18단계에 해당한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 모습. 2026.3.16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제주항공은 오는 4월 발권하는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편도 기준 29∼68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기준 9∼22달러에서 6개 구간별로 최대 3배 넘게 높아졌다.

제주항공은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는 데 따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을 높여 받는다고 설명했다.

인턴발 후쿠오카·상하이(푸동), 칭다오와 부산발 오사카 등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의 단거리 노선에는 29달러를 부과한다. 세부·다낭·사이판 노선 등(1천500마일∼2천마일)에는 53달러가, 싱가포르·바탐 노선 등(2천500마일 이상)에는 68달러가 붙는다.

유류할증료는 원화 결제 시 항공권을 구매하는 당일 환율이 적용돼 향후 환율이 오를 경우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도 4월 유류할증료를 한 달 사이 최대 3배가량 올렸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유류할증료를 올려도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고충이 큰 상황이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실제 여행 심리가 위축돼 피해가 커질 우려도 나온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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